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농지나 산지에 6평 짜리 '농막' 을 지을 수 있다.
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임업인은 산림 관리를 위해 '산림경영관리사' 를 지을 수 있다.
통상 산림경영관리사는 부지 면적 200㎡(60평)까지만 가능하고, 이 중 작업대기 및 휴식하는 공간은 바닥면적의 25% 이하로 해야 한다. 순수한 휴식공간만으로 사용할 산림경영관리사를 짓는다면 15평까지 가능하다.
산림경영관리사는 임산물의 채취나 보관 휴식 등 산림 관리 작업를 위한 건물이다. '건축법' 에 따른 건축신고나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되며, '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'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사항도 아니다.
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 산지에는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준보전산지는 물론 보전산지인 공익용산지나 임업용산지에도 가능하다. 산지일시사용신고는 해야 하는데 주택 등 다른 건축물을 짓는 것보다는 쉽다.
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임업인으로 한정되어 있다.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과 산림조합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임업인은 ① 3㏊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 ②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③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④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 경영을 하는 사람 ⑤ 대추나무 호두나무 1천㎡, 밤나무 5천㎡, 잣나무 1만㎡ 이상을 경영하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.
* 산림경영관리사 신축을 위한 임업인 자격 취득은 농업경영체 등록 / 임업후계자 자격취득 / 산림조합원 가입과는 별개로 보아야 맞다.
산지 전용허가 및 관리사 신축 허가에 들어갈 비용 : 250만원~300만원정도
[ 경계측량과 관리사 설계도면 맡기는데 일차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약 150만원 ] + [ 초창기 산림조합 가입비 5만원과 면허세 6천원, 수종갱신 신청 비용 50만원, 도합 55만6천원 ] = [ 총비용 2백5만6천원 ]
1. 산지전용 예정지 실측(측량)
2. 산림조사서
3. 표고및 평균경사도 조사서
4. 토목공사중 발생되는 토사 및 암반토사 복구 계획서
5. 관리사 건축도면 및 시방서
임업후계자의 자격요건
첫째, 50세미만의 자로서 소유산림(3ha 이상)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해 그 계획
에 따라 경영을 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자를 선발하는 경우 ( 현재 나이제한이 55세로 되었다는 설과 법령상 나이제한이 없어졌다는 설 두가지가 있음. 추가 확인 필요 ) 와
둘째,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를
선발하는 경우
·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산림종자, 산림용조목(조경수를 포함한다), 버섯,
분재소재, 야생화, 산채 기타 산림청장이 정하는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고자
하는자"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는 자를 말한다.
1. 산림용종자 또는 산림용조목 : 산림법 제4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·묘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,000제곱미터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
2. 표고버섯 : 재배용 원목 50세제곱 미터이상을 재배하고있는자
3. 분재소재 : 재배포지 2,000제곱미터이상을 소유하고 있는자
4. 야 생 화 : 재배포지 3,00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
5. 산나물류 :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중 재배포지 3,000제곱미터 이상을
재배하고 있는 자
6. 약초류: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중 재배포지 3,000제곱미터 이상을
재배하고 있는 자
7. 수엽류: 두충,청미래덩굴: 식재면적 2,000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고 있는자.
은행,음나무,참죽나무: 식재면적 10,000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고 있는자.
6. 밤 : 식재면적 10,000제곱미터이상을 식재하고 있는 자
7. 대추·호두,떫은감,개암,머루,다래,산딸기 : 식재면적 3,000제곱미터이상을 식재하고
있는 자
8. 관 상 수 : 분 재: 재배포지 2,000제곱미터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
자생란: 재배시설 2,000제곱미터이상재배자.
조경수,잔디,야생화: 3,000제곱미터 이상 재배자
* 단순히 임업인이란 조건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[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-이하 임촉법]에 따라 산림조합 조합원이 되면 가능하겠지만, 주거가능한 집을 짓기 위해 전제 조건인 임업인의 범주에는 산림조합원이 해당 안 됩니다. 물론 임촉법 시행령에 따라 임업인의 조건 중 2번에 해당하는 '년중 90일이상 임업종사'나 3번째 '임산물 연간소득 120만원'등의 조건도 있겠지만,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, 첫번째 조건 즉, 산을 구입하실 때 3ha(9,000평)를 구입하셔서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.
임업인 산주/산지등록 및 산림조합원 가입
자세한 사항은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지원 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.
URL : http://iforest.nfcf.or.kr/
산림조합중앙회
iforest.nfcf.or.kr
조합원 가입 안내
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이면 누구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, 조합원에게는 산림경영에 관한 임업기술보급 및 산림사업을 대신 경영하여 드리는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조합원 가입시 혜택
- 의결권, 선거권 등을 통하여 조합운영에 직접참여
- 소유산림에 대하여 산림사업(나무심기, 숲가꾸기 등)을 하고자 할 때 조합에서 대리경영 가능
- 조합에서 당기순이익 발생시 매년 이용실적에 따른 이용고 배당 및 출자좌수에 의한 출자배당 실시
- 출자금은 1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
- 예금은 3천만원까지 14%의 이자소득세 감면
- 조합원이 필요로하는 경제사업자금 지원
- 조합의 각종 시설물 우선 사용 가능
조합원 가입자격 (산림조합법 제 18조)
- 당해 구역안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
- 당해 구역안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
- 임업인의 범위
- 3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
- 1년중 90일 이상 임업종사자
-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인 자
- 종묘생산자로 등록된 조림용 종묘생산자
-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등 산림부산물 재배자(300㎡ 이상)
- 대추(1천㎡), 호도(1천㎡), 밤(5천㎡), 잣(1만㎡), 표고자목(20㎥)이상 재배자 등
※ 표고자목(20㎥)을 톱밥배지로 환산한 경우 : 330㎡ 규모의 재배사 1동을 갖추고 1.3~1.5kg 톱밥배지 1만봉 이상을
재배하는 경우
가입절차 및 방법
- 가입하고자 하는 조합을 방문하여 가입신청서 작성제출
- 구비서류 : 주민등록증, 임야대장 또는 임업경영내용 증빙서류
- 출자금 납부 : 1좌이상 (1좌 : 5천원, 최대 10,000좌)
조합에서 이사회에 부의하여 자격유무 심사·승락 조합원명부 기재하면 조합원이 됩니다.(가입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.)
※ 조합원 가입 및 기타 문의사항은 가입코자하는 지역조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전국산림조합 안내
-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 031-8033-6103
- 강원지역본부 033-255-5458
- 충북지역본부 043-276-4603
-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-537-8815
- 전북지역본부 063-244-5102
- 광주전남지역본부 062-954-0071
- 대구경북지역본부 053-957-7990
-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5-284-3432
- 제주지역본부 064-712-9211
산림경영계획서 관련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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